딸통법 논란 정리

반역 작성일 15.03.13 10: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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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일반 네티즌과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반 네티즌은 이번 시행령과 무관하다”면서 “미등록 웹하드와 P2P업체들이 수백개 난립하고 있고 이곳을 통해 무분별한 음란물 유통이 이뤄지고 있다. 이 사업자들을 상대로 음란물 필터링을 좀 더 강화하라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개정안 시행일이 세월호 참사일과 겹치는 점은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의원 입법으로 지난해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며 우리는 법이 정한 시기에 맞춰 시행령을 만들어 진행했을 뿐”이라며 “개정안 시행일이 세월호 참사일과 같은 날이 된 것은 100% 우연”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 토렌트 추적, 사실인가?

토렌트 이용자 처벌도 논란거리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경찰이 토렌트에 추적 파일을 심어놓고 일반 다운로더들의 IP를 색출해 처벌한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토렌트는 간단히 말해 파일 공유 프로그램입니다. 특정 파일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는 고전적인 방식이 아니라 수많은 네티즌들이 함께 시드파일에 접속해 특정 파일을 공유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내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동시에 업로드를 하게 되는 셈입니다. 

토렌트의 경우 특정 서버에 특정 파일이 올라가 있는 게 아닌데다 관련 업체들이 대부분 외국에 있어 처벌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괴담처럼 경찰이 특정 파일을 받기 위한 시드파일을 직접 유포하고 이를 접속한 네티즌을 가려낸다면 말이 달라집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티즌들은 “마약 구매자를 색출한다며 경찰이 직접 마약을 파는 꼴”이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정말 경찰이 이 방법을 쓰고 있을까요? 일단 신빙성은 희박합니다.

경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색출을 위한 토렌트를 경찰이 유포한다니 금시초문”이라면서 “기술적으로 토렌트를 이용해 파일을 공유하는 경우 업로더가 될 수 있어 처벌대상이라고는 하지만 경찰이 그렇게 일일이 다운로드 네티즌을 색출할 만큼 한가하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어휴 다운로더를 어떻게 다 잡아넣습니까. 성인 남자 대다수가 걸릴걸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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