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는 왜 직원들 소지품을 뒤지나

un사무총장 작성일 15.04.23 08: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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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이마트에서 직원의 소지품과 신체를 검사하는 취업규칙 조항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소지품 검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지 7개월만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이마트 중동점은 매장 직원들의 사물함을 뒤져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마트 노동조합은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회사는 사내의 질서유지와 위해 예방을 위하여 사원의 출퇴근 시 또는 필요할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의 검사 또는 검신을 행할 수 있으며 사원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단, 검신 시에는 피검신자가 지명하는 사내 동료 1인의 입회 하에 실시한다. 다만 이 경우에 회사는 사원의 인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히 유념하여야 한다”에서 수정된 것이다.


김성훈 이마트노조 교육선전부장(교선부장)은 21일 통화에서 “노동자가 검사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삭제되긴 했지만 여전히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며 “이마트가 지난 해 직원 검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앞으로도 검사할 계획이 없다면 아예 이 조항을 없애버리면 된다. 하지만 회사는 어떻게든 존속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교선부장은 “직원들이 출입하는 곳에도 보안대가 있다. 보안대를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소지품과 몸 수색까지 하겠다는 것은 과하다”며 “경찰도 개인 물품을 압수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사기업이 이렇게 하는 것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예정이다. 해당 조항이 개인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무시하며 노동자들을 예비절도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지난 해 7월 이마트 중동점은 예고도 없이 직원들의 사물함을 검사해 문제가 됐다. 노조에 따르면 부천점 역시 교육 시간 중에 사물함 불시점검을 예고했고 포항이동점 역시 불시 점검을 예고한 다음 실제로 시행했다. 당시 포항이동점은 사물함에서 ‘계산완료’ 스티커가 없는 개인물품을 무단으로 폐기하기도 했다. 논란이 되자 이마트는 지난 해 9월 이를 중단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노조는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 등 이마트 그룹 경영진을 불법수색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해당 고발건은 검찰에 수사계류 중이며 공판 일정 또한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노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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