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신라 불상의 기막힌 '유전'.. 국내 돌아왔다 다시 일본으로
2012년 日 사찰서 훔쳐 반입
검찰 "약탈 당했다는 증거 없어"
우리 문화재지만 반환하기로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쓰시마(對馬)섬에서 훔친 통일신라 시대의 국보급 불상 1점이 16일 일본으로 반환된다.
대검찰청 공판송무과(과장 한석리)는 한국인 7명으로 구성된 절도단이 2012년 일본 쓰시마섬 가이진(海神) 신사에서 훔친
'동조여래입상(사진)'을 신사 측에 반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조여래입상은 통일신라 시대인 8세기 중엽 국내에서 제작된 높이 38.2㎝, 무게 4.1㎏의 불상이다.
입상은 당시 불상의 양식과 종교ㆍ예술적 감정을 잘 반영한 수작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1974년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했으며, 당시 1억 엔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감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 불상을 16일 즉시 가져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절도단은 2012년 10월8일쯤 가이진 신사에 몰래 침입해 불상을 들고 나왔으며 위작이라고 속여 배편으로 부산을 통해 들여왔다.
그러나 일본이 우리 정부에 도난 사실을 알리고 수사를 요구하면서 이듬해 1월 검거돼 징역 1~4년을 받았다.
경남 마산의 한 창고에 보관 중이던 불상도 회수됐다.
하지만 검찰은 국내에서 만들어진 이 귀한 불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하는지를 놓고 2년 넘게 고민해 왔다.
지난해 9~12월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해 학자 20여명을 통해 조사했으나, 일본이 불상을 불법으로 취득한 점을 입증할 근거는 찾지 못했다.
과거 한일 불교문화교류에 따라 건너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실제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불교를 전수받았기 때문에 통일신라나 고려 시대에 불상을 전수받아 모사하는 경향이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소는 이 불상이 임진왜란 때 약탈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도 했으나 근거 기록은 찾지 못했다.
일본기록에 의하면 이 불상은 17세기 이전에 일본에 건너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결국 "국내에서 이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사찰도 없다"며 "불상 절취 당시 점유자를 정당한 권리자로 봄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통일신라에서 제작된 것이 명백한데 일본에 돌려주는 게 타당한 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고 선진국 단계로 진입하는 중인데 도품(盜品)을 계속 움켜쥐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화재 환수운동가인 혜문 스님 등도 그 동안 이 불상에 대해 "약탈 당했다는 증거가 없는 우리 문화재를 (소유 국가로부터) 훔쳐서 가져오는 것은 비문명적 행동일 뿐"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약탈 문화재들의) 당당한 환수를 위해 일본에 돌려주라"고 요구해왔다.
한편 검찰은 절도단이 당시 가이진 신사 인근 사찰인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쳐온 '관세음보살좌상'의 반환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 좌상은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약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법원에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상태이다.
고려시대인 14세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관세음보살좌상은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부처의 평온한 이목구비를 묘사한 좌상은 높이 50.5㎝, 무게 38.6㎏으로, 다른 불상에 비해 의문(옷의 선)이 복잡하며 장식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1950년대 이 좌상 주변에 있던 불상에서 복장유물(腹藏遺物ㆍ불상을 만들 때 불상 안에 넣는 불경 등 문화재)이 발굴됐는데, 이 좌상에 대해'1830년 충남 서산 부석사에 봉안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여기에는 일본으로 건너간 경위가 기록돼 있지 않아 우리 불교계는 여말선초(麗末鮮初) 혼란기에 왜구에 의해 약탈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