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서부전선 포격 도발 후 우리나라가 대응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국군과 미군이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을 상향조정했고 북한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
긴장감이 최고조로 상승함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전역남성소집 안내 문자'가 유언비어로 퍼졌다. 해당 문자는 사실이 아니지만 상황이 심각해지면 예비군 소집은 이뤄질 수 있다.
◇예비군은 언제, 어떻게 동원될까
20일 국방부와 병무청 등에 따르면 예비군 관련법인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5조는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해 출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예비군 대원에게 동원을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원하는 방법은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전화 △확성기 △사이렌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해 예비군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예비군이 결집하는 장소 또한 동원명령서에 적힌 장소, 동원을 명한 신문이나 방송 등으로 알려진다.
동원 대상은 모든 예비군이다. 다만 일부는 제외된다. 동원령에 예외되는 대상자는 △국회의원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에는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군무원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항공기정비사 등이 포함된다. 다만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 △구속중인 사람 △관혼상제 등 특별 사유가 있을 경우 동원을 연기할 순 있다.
예비군이 동원되는 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동원명령이 특정 지역으로 국한돼 있다면 해당 지역과 인접 시, 군, 자치구에 있는 사람은 동원명령 발령 후 6시간 이내 결집하는 장소에 모여야 한다.
◇예비군 동원령이 실제로 내려진 적은
동원령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군 부대 확장 및 창설을 위한 병력 동원령이 있다. 이는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명령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내려진 적은 없다.
두 번째로 향방 동원령이 있다. 이는 향토 방위를 위해서 내리는 명령으로 수임군 부대장의 권한이다. 수임군 부대장이란 예비군 운영에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즉, 군단장 혹은 사단장을 뜻한다.
예컨데 '진도개 하나'가 발령된 6군단의 경우 6군단장이 향방 동원령을 내리면 해당 지역의 예비군들은 정해진 장소, 시간에 맞춰 집결해야 한다. 향방 동원령의 경우 몇가지 사례가 있다.
가장 최근의 향방 동원령 사례는 1996년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이다. 1996년 6월 북한 상어급 잠수함이 강릉시 부근에서 자초된 후 북한 특수부대원 26명이 강릉 일대로 침투한 사건이다. 당시 군은 49일간의 소탕 작전을 벌이면서 예비군을 소집했다.
이밖에 1968년 11월 울진삼척지구무장공비침투사건 등에서도 예비군이 동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