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무전유죄!

드니드니 작성일 15.09.11 00: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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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이맘때의 뉴스...

 

 

2014.07.18

'썰전' 강용석, 박봄 마약 밀반입 논란 "입건유예? 검찰이 봐준 것"

  http://entertain.naver.com/read?oid=215&aid=000013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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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용석이 박봄의 밀반입 논란에 대해 검찰이 봐준 것 같다고 말했다.

17일 방송된 JTBC 예능 '썰전'의 2부 [예능심판자]에서 마약에 대한 사건을 많이 맡았었다는 변호사 강용석이 투애니원(2EN1)의 멤버 박봄의 마약 밀반입 논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MC들은 2010년 마약류 종류인 암페타민 82정을 국제 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박봄의 사건이 내사사건으로 접수되어 입건 유예로 종결된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변호사 강용석에게 입건 유예가 무엇인지 질문했다.

강용석은 입건 유예가 사건화 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혐의는 있으나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다. 특히 마약 관련 사건에서는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불구속이 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은 구속되며 마약 사건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말했고 허지웅 역시 아무리 정상 참작할 부분이 있어도 입건 후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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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들은 2010년 박봄과 같은 종류의 약물을 밀반입 했지만 박봄과는 다르게 구속된 삼성 직원과 비교하면서 "검찰의 봐주기 논란이 아닌가?"라고 강용석에게 질문했다.

강용석은 "봐줬어요. 입건 유예는 처벌해야 하는 건데 봐 준거예요."라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러자 박지윤은 "너무 아파서 약을 끊을 수가 없으면 정상참작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는데 강용석은 "그건 입건 후에 무죄가 되는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그 말에 MC들은 누가 봐준 것인지 강욕석에게 질문했는데 그는 검찰이 봐준 것은 맞는데 누가 봐주었는지 자신이 어떻게 알겠냐면서 당황했다.

이어 "이 정도는 검사가 혼자 봐줘서는 안 되고 검사장이라도 해도 봐주기 힘든 사건. 누가 봐줬는지는 나도 모른다."라고 대답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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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로 알려진 이모씨의 마약 사건 재판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쟁점은 세가지다. △검찰의 구형기준 △항소를 안한 이유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이 집중 검증 대상으로 떠 올랐다.

올 2월에 종결된 재판에서 검찰은 이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으로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판결했다. 야당은 검찰의 '3년 구형'이 '이례적'으로 낮은 구형량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사시절 대검찰청에서 마약수사를 담당했던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원이 판결문에 써 놓은 양형 최종 형량범위가 4년~9년 6개월인데 그것보다 낮은 검찰 구형은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통상 검찰의 구형량이 법원의 선고보다 높기 때문이다. 판결문에서도 판사는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기위해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해 형을 정한다"고 밝혀 '3년 선고'가 법원 양형기준보다 '하한'인 점을 적시했다. 야당은 법원 양형기준이 '최소 4년'인데 검찰의 '3년 구형'이 어떻게 나왔는지 검찰의 '양형 과정'을 자료로 제시하라고 법무부를 압박하고 있다.

항소를 안한 이유도 야당의 공격 포인트다. 상대적으로 낮은 선고에 검찰이 어떤 기준으로 항소를 하지 않았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법사위 여당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이 3년 구형해 3년을 받았는데 검찰 입장에선 '만족스런' 결과라 항소할 이유가 없다"고 검찰을 두둔했다. 하지만 야당의원들은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모씨가 마약 투약 횟수가 가장 많은데 다른 공범들과 구형과 선고가 별 차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모씨는 코카인·필로폰·엑스터시·스파이스 등 각종 마약을 총 15회 투약했고, 다른 공범 김모씨는 2회 투약에 그쳤는데 검찰의 구형은 동일한 '징역 3년'이었다.

게다가 또 다른 공범 조모씨와 송모씨는 필로폰 판매 알선 및 투약 4~7회로 '징역 10'월이 구형됐고 각각 징역 6월, 8월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 여당의원들은 실형이 선고된 공범들은 '마약 판매'가 추가됐고 '전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사위는 오후 9시 30분 현재 법무부가 추가로 관련 양형기준 자료를 가져 올때 까지 정회한 상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8&aid=000354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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