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시리즈 2탄! 권리금에 대해 알아보자!

뽄야 작성일 15.09.11 01: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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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추천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셔서 감사하고 저 또한 즐겁습니다.

 

저번엔 순이익 계산에 대해 알아봤고 오늘은 권리금에 대해 한 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권리금....

 

이것과 관련한 게시글이 올라왔을 때 반응들을 보자면

 

이런 건 없애야 된다.

 

마지막 사람이 손해를 본다. 폭탄 돌리기나 같다

 

라는 댓글들이 주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저런 반대를 하시는 분들 중에 과연 자영업자가 몇 명이나 있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마지막 폭탄 안고 자멸하신 자영업자가 계셨다면 저런 반대는 당연합니다만...)

 

하지만 제 생각은 말이죠... 권리금은 당연한 거고 또 앞으로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법이 바뀌면서 앞으로 신규 계약하는 분들은 이 권리금을 법으로 보장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다큐에서 봤음요, 근데 법 개정 이전에 계약한 사람들은 이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해 아쉽다고 하는 고려대 교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권리금은 당연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면 예상 되는 댓글이

 

'권리금은 임대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나쁜 것이다'

 

'권리금 잔뜩 끼고 들어갔는데 그거 못 건지면 마지막 사람이 손해보는 건데 너무하다고 생각 안하냐'

 

일 거라 멋대로 생각하며 조근조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권리금은 임대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나쁜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임대인은 지금 가게 주인 내보내고 내 딸한테 커피숍 차려주고 싶은데 나는 알지도 못한 권리금이 있어서

 

내 권리 행사 못하면 너무 기분 나쁘고 화가 나겠죠...

 

근데 임대인 갑이 이렇게 기분나쁜 걸 왜 자기 이름으로 아파트는 커녕 상가도 없는 수많은 을들이 대신 걱정해주는지 저는

 

도통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임대인이 권리를 행사 못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게 맞다고 보는게 제 관점이고요

 

이런 말 한다고 벌써부터 기분 나쁘실지도 모를 분을 위해 

 

일단 이 권리금이란 말부터 짚어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권리금이란 무엇일까요?

 

일단 이 권리금이란 장사하고 있는 임차인이 정하는게 아닙니다.

 

뭐 부르는 거야 임차인이 맘대로 부를 수 있겠지만 맘대로 부른다고 아무나 사가나요?

 

여러분들 같으면 월 순수익이 100만원도 안 나오는데 임차인이 권리금 1억을 부르면 들어가겠습니까?

 

권리금이란 부르는 건 임차인 마음대로 일지 몰라도

 

그걸 승낙하는 건 사는 사람이기에 엄밀히 말해 권리금은 그 상가를 사는 사람이 정해주는게 맞습니다.

 

이해하기 쉽고 감정이입도 잘 할 수 있게 예를 들어볼게용

 

그닥 좋다고 할 수 있는 골목상권이 있다고 칩시다.

 

한 실평수 40평 정도에 1층 상권 가게입니다.

 

이걸 삼겹살집으로 오픈했는데 여러분 솜씨가 기가막히게 좋아서 월 순수익이 2천 정도 난다고 해요.

 

아이고 좋다~ 하고 장사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권리금 1억 줄테니깐 팔라고 합니다.

 

1억? 그까이꺼 5달이면 버는데 뭐하러?

 

하고 여러분은 시큰둥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몸이 달아서 2억을 부릅니다.

 

갑자기 솔깃하겠죠?

 

결국 여차저차해서 권리금 2억에 모든 시설을 물려주는 조건으로 딜해서 계약하게 될 겁니다.

 

이런게 권리금 장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렇게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드물고 아마 이렇게 잘 되기까지 1-2년 걸린다고 또 새로운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장사 시작한지 1년 10개월만에 드디어 순수익 2천을 찍었다고 봅시다.

 

너무 좋아 돌아버리겠죵? 앞으로 월 2천씩 꼬박꼬박 벌면 아파트 대출도 갚고 저금도 하고 그걸로 나중에 상가도 사고...

 

하는 핑크빛 상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벗뜨!

 

집주인이 2년 계약(보통 2년 계약 원칙) 끝나고 재계약 생각 없다면서 나가라고 한다면?

 

나가면서 원상복구(시설 싹 다 밀고 처음처럼 시멘트 도배) 하라고 한다면??

 

"뽄야님, 이런 때를 대비해서 법에 임차인 권리 중 그게 거시기... 5년인가 계약 늘리 수 있는 조항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한이 있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 보증금이랑 월세 곱하기 100한 거(월세가 100만원이면 1억이 됨)

 

가 3억 5천 이상이 되면 예외입니다. (이거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법조항이 또 바뀌었는지도 모르니 아시는 분 댓글)

 

일례로 보증금 5천에 월세가 300이면 5천만+3억(300만 x 100)=3억 5천이 되어 

 

임대기간 강제로 늘리기 스킬 시전이 불가가 되는 겁니다 ㅜ

 

(솔직히 수도권내에서 1층 40평 이상이 이 금액 이하기 되는 건 상당히 힘듬)

 

결국 여러분은 인제 막 돈 좀 만지면서 핑크빛 꿈 꾸려는 시점에

 

얼굴도 모르는 임대인 딸 내미 커피숍 때문에 쫓겨나는 처지가 되는 거지용...

 

"뽄야님 이거 너무 극단적인 예가 아닌가염?"

 

하시는 분들... 제가 이거 비슷하게 당했습니다....OTL

 

원상복구 다 해주고 나왔어요... 

 

제가 하던 가게가 보증금 5천에 월세 400짜리 20평짜리 가게였는데...

 

그렇게 당해부렀습니다 헤헤...

 

"그... 그래도 권리금이란거 마지막 사람이 폭탄 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분을 위해 제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그건 그 폭탄 안은 사람이 바보입니다.

 

악! 돌 던지지 마세용! 설명 드릴게용!

 

근데... 글이 너무 길어지면 또 지루하니깐 다음 시간에...

 

악! 악!  그만!!

 

 

 

 

 

 

 

 

 

 

 

 

 

 

 

 

 

 

 

 

 

........기다려 주세용

 

자영업자 뽄야였습니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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