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논란으로 법정 다툼까지 휘말린 국보급 문화재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에 대해 강제 환수 등 국가가 되찾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 측이 기증 의사를 입증할 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법원에서 승계집행문을 받아 현재 상주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배 모 씨로부터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서류가 없다고 해도 문화재청은 조 씨의 기증 의사를 근거로 배 씨에게 물품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배 모 씨는 지난 2008년 상주본을 처음으로 공개한 뒤 골동품업자 조 씨와의 민사 소송에서 져 소유권이 조 씨에게 넘어갔지만 상주본을 숨겨둔 채 천억 원을 주면 내놓겠다며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