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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부검 결과 통보…경찰, 의료 과실 여부 조사
(천안=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수술 집도의에게 위 절제 수술을 받고 숨진 외국인은 이 수술 후유증으로 숨졌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왔다.
26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호주인 A(51)씨의 부검을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는 위 소매절제술 후유증으로 넓은 부위에 걸쳐 배막염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장기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해 숨진 것으로 판단한다"는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국과수는 부검감정서에 A씨 사인이 '위 소매절제술 후 수술 부위의 누출에 의한 후유증'이라고 명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송파구 한 병원에서 신해철씨 집도의 강모(45)씨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받고, 40여일만인 지난해 12월 26일 숨졌다.
강씨는 가수 신해철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 등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A씨는 강씨에게 수술을 받고서 상태가 나빠져 11월 28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재수술을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천안 한 병원으로 옮겨져 투석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위 절제 수술 후유증으로 숨졌다는 부검 결과가 나옴에 따라 강씨가 A씨에게 적절한 수술을 했는지, 수술 후 조치에는 미흡함이 없었는 지 등 의료 과실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강씨 주거지와 병원이 소재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