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환경미화원 채용을 위한 체력시험에서 남녀에게 같은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이 접수된 A시의 최근 3년간 채용 전형을 조사한 결과 남녀 간 서류전형 평균 점수는 차이가 없거나 차이가 미미한데 반해 체력시험 평균점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시 환경미화원들의 진술을 통해 최근 환경미화원 업무는 과거와 같이 강인한 체력적 요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는 A 시에 "남녀의 평균적 체력 수준의 차이를 반영하고 환경미화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 검정 요소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체력시험 종목 및 채점기준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그럼 취직시켜주고 난 후, 드는 쓰레기 무게만큼 월급산정하면 되겠네.!!! 쓰레기가 사람봐가면서 무게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