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일어난 일 인데요 구매자가 LG사에서 개발한 핸드폰 기종인 G4를 구매하려고 매물을 찾던 차 싸게 나온 매물이 있어 판매자와 연락을 하고 급하게 구매를 했는데 핸드폰 G4가 아니라 옛날 쥐포가 왔습니다.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옛날'이라는 단어를 쓴 걸로 봐서는 아예 사기를 칠려고 작정을 하고 글을 올린 것 가습니다. 확실하게 휴대폰이냐 물어보지 않거나 사진을 요구 못 한 부주의한 구매자 잘못도 일부 있으나 이를 소송으로 가게된다면 판매자에게 타인을 기망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사기범죄를 꾸민 게 되니 사기죄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을 통해 적절한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도 중고나라는 평화롭습니다.
엣날 G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