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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한미사 작성일 16.05.14 16:16:18
댓글 31조회 7,107추천 6
146321017810203.jpg
이슈가 되길래요.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보았습니다.

정당방위의 요건 중
침해의 현재성
상대방으로부터의 공격에 현재성이 있어야 한다. 정당방위의 핵심적 요건이며, 대부분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정당행위로써 검토하게 되는 이유다. 현재성은 공격자의 침해가 목전에 임박→시작(실행의 착수)→현재도 계속 중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거에 침해를 당했다거나 장래에 침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를 행사할 수 없다. 즉 '어제 너에게 맞았다. 오늘 내가 반격해도 정당방위이다.' 혹은 '내일 너는 틀림없이 내일 날 때릴 것 같다.'라는 이유로 정당방위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일ㅂ인의 인식
통상의 정당방위에 대한 인식 유형은 다음 세 가지라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
B가 A를 먼저 때렸으므로, A는 B를 때려도 정당방위이다.
B가 A를 먼저 때려 다치게 했으므로, A는 반격하여 B를 반쯤 죽여 버려도 괜찮다.
B는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맞을 짓을 하였으므로, B를 때리는 것은 정당하다.

특히 1.에 대한 오해가 잦을 것으로, 통상의 일ㅂ인이 착각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와 같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때린 것'은 현재의 침해가 아니라, 완료된 침해이다. 설명하자면 폭행(暴行)은 거동범(擧動犯)[7]이므로 폭행할 생각으로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맞든 말든 결과의 발생이 완료된 범죄가 된다. 빗나가면 폭행에 그칠 것이고, 맞아서 다치면 상해(傷害)로 나아갈 뿐이다. 즉 A가 B에게 반격을 가할 시점에, B의 A에 대한 폭행은 완료되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행위여야 하므로, 이미 완료된 폭행에 대한 반격을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이미 제압된 상대에 대한 폭행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판례는 존재하지 않지만, 가령 크로스카운터의 경우 인정될 여지가 있다.[8] 또, 침해가 종료된 후에 상대를 폭행하는 것은 방위가 아니라 별도의 공격이다. 상황을 풀이하자면, 즉 상대의 먼저 이루어진 폭행에 대한 반격인데, 대법원은 이를 싸움 혹은 격투, 또는 쟁투라는 매우 일상적인 단어로 판시하였다.[9] 수사용어로는 쌍방폭행, 상호폭행이라고 한다. 이 경우 둘 다 처벌. 여기에 데여본 피해자(이자 가해자)들은, '대한민국은 범죄자 인권만 위해주는 범죄 조장국가' 라 욕하고 다니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다.

2.의 경우,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쯤 죽여 버려도 괜찮다. 보충성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단지 이 경우 역시, 침해의 현재성이 존재하지 않을 뿐이다. 제압의 과정에서는 폭행이 허용된다는 얘기. 다만, 절도미수범에 대하여 전치 3개월(!)의 심각한 중상해를 입힌 피고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물건을 절도하러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효도르여서 발생한 매우 드문 판례이다.[10][11]

3.의 경우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자력구제(자구행위와 다르다)는 금지된다. 형벌의 판단은 법원이 한다.[12]


이번 사건

2014년 3월 강원도 원주에서, 야간에 몰래 집에 들어와 물건을 뒤지던 50대 도둑을 20대 청년이 빨래건조대로 때려 뇌사. 그 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것은, 당시 그 집에는 나이든 부모님과 가족이 있었기 때문인데, 괴한의 침입을 깨달은 뒤에 행여나 가족이 나쁜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큰 불안함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그 상황이 불가피한 방위상황이었냐는 것이다. 설령 피해자가 무장상태로 칼 들고 강도질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들키자 범의를 상실하고 도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험은 이미 종료된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를 제압한 상황에서 알루미늄 건조대로 20분간 내리친[18] 것으로도 모자라서, 자신이 차고 있던 혁대를 풀어 채찍질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 측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나의 방에서 나온 줄 알고, 강ㄱ범으로 오인하여 폭행을 지속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상기의 폭행이 방위가 아니라 보복이었음[19]이 명백해지는 것이다. 정당방위는 위험이 지속되고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지, 위험이 종료된 상황에서의 폭행은 보복폭행에 불과하며, 정당방위는 복수를 정당화하는 법이 아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상참작은 되지만 방위행위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2부 (주심 김창석 대법관) 역시 상고를 기각하고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완전히 제압된 범인을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정착된 그 어떤 나라에서도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와 형사법 체계가 유사한 일본과 독일은 물론이고,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미국에서도 그러한 행위는 Execution(사형집행 정도로 보면 된다)이라고 칭하는데, 제압 상태에서의 살인이나 폭행은 과잉방위의 개념이 아니라 Felony(중범죄)로 본다.[20] Castle Doctrine[21]이나 Stand-Your-Ground Law[22]가 적용 되는 곳에서도, 이미 제압한 사람을 쏘거나, 범의(犯意)를 상실하고 달아나는 사람의 등을 쏘는 것은 Murder(1급살인)에 해당하며, 배심원들 또한 이에 대해서는 좋게 보지 않는다. 항복했거나 제압된 사람을 개인적 감정으로 죽이는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 것은 세계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다

핸드폰이라 편집하기 불편해서 어쩔수없이 기네요.
읽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듯합니다.
  • 0
    도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험은 이미 종료된 것이니 그 후 폭행하면 보복행위라서 처벌...
    자, 강ㄱ살인범 들어와서 가족들 무참하게 살해한 뒤 드러누워 꼬추긁으면서 씨익 웃어도 그놈 건드리면 가해자로 돌변하네요
    잡힌 후에 완전히 제압된건지 모르지, 오히려 계속 도망가려고 발악하고 끝까지 저항했는데 이새끼가 잠잠해졌을 때 기회를 엿보는것인지 뒈진건지 뭔수로 알아
    법기준이 좃같으면 바꿔야지 법이 이러니 인정해라라고 아무리 말로 해봐야 누가 공감하나
    그딴식으로 따지면 재벌가 권력자들 비리는 법적으로 따져서 무죄받은거니 인정해야겠네
    욕도 하지 말아야 하고 화도 내면 안되겠네

    많이 올라오는 방산비리, 갑질, 비자금 조성, 주가조작, 사기, 청부살인 등등 다 법적으로 적당히 처벌 받은거니 누가 뭐라고 하면 법조항 긁어와서 진정시키려 노력해보세요
    욕하고 화내지도 마시구요
    난 도저히 인정못하니까 계속 욕할랍니다 다 욕할랍니다
  • valu16.05.14 21:36:31댓글바로가기
    0
    중요한건 범죄자야 본인 인생에 가는길을 범죄로 선택했으니 상관없지만 평범하게 살던 한사람의 인생이 살인자로 바뀌었다는겁니다 저사건때문에 돈은 돈대로 나가고 평생을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살아야한다는거죠
  • DRUG16.05.14 16:33:04댓글바로가기
    0
    수준 정말 처참하네요...
  • 벚꽃엔딩16.05.14 16:24:44 댓글
    0
    도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험은 이미 종료된 것이니 그 후 폭행하면 보복행위라서 처벌...
    자, 강ㄱ살인범 들어와서 가족들 무참하게 살해한 뒤 드러누워 꼬추긁으면서 씨익 웃어도 그놈 건드리면 가해자로 돌변하네요
    잡힌 후에 완전히 제압된건지 모르지, 오히려 계속 도망가려고 발악하고 끝까지 저항했는데 이새끼가 잠잠해졌을 때 기회를 엿보는것인지 뒈진건지 뭔수로 알아
    법기준이 좃같으면 바꿔야지 법이 이러니 인정해라라고 아무리 말로 해봐야 누가 공감하나
    그딴식으로 따지면 재벌가 권력자들 비리는 법적으로 따져서 무죄받은거니 인정해야겠네
    욕도 하지 말아야 하고 화도 내면 안되겠네

    많이 올라오는 방산비리, 갑질, 비자금 조성, 주가조작, 사기, 청부살인 등등 다 법적으로 적당히 처벌 받은거니 누가 뭐라고 하면 법조항 긁어와서 진정시키려 노력해보세요
    욕하고 화내지도 마시구요
    난 도저히 인정못하니까 계속 욕할랍니다 다 욕할랍니다
  • bombz16.05.14 16:32:24 댓글
    0
    저도 일정부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제압했다. 이걸 만약에 제압되었다라고 오판단했을 경우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죠? 집밖으로 도망갔는데도 계속 패고 다시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감금하고 폭행했다 라면 당연히 과잉이겠지만...
  • DRUG16.05.14 16:33:04 댓글
    0
    수준 정말 처참하네요...
  • bombz16.05.14 16:35:17
    0
    판사가 판결한거에 다른 의견이면 수준이 처참한건가요??
  • DRUG16.05.14 16:36:38
    0
    bombz/님은 정말 저게 지금 의견이 다른 수준으로 보이십니까?
  • bombz16.05.14 16:43:10
    0
    어떤 수준으로 보이시는데요? 저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양분화될수밖에 없을꺼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 DRUG16.05.14 16:48:41
    0
    bombz/벚꽃엔딩님 하신 비유가 해당사건하곤 맞지도 않을 뿐더러 비약도 심하고 뒤에 이상한 소리 주절주절 써놓으셨길래 한 숨부터 나와서 한 줄 달았는데 ㄱ간살인범을 건드리기만해도 가해자가 되느니 한다는 저런 얘기에 상당히 동조하시나보죠?
  • 벚꽃엔딩16.05.14 16:52:03
    0
    술취해서 본인집과 몇십키로 떨어진 남의집 2층 창문 뚫고 들어오는 선량한 시민이 있을수도 있다는 분이 수준을 논하니 참 웃기네요ㅋㅋㅋ 그것도 도구까지 챙겨서ㅋㅋ
    수준 높아서 좋겠네요

    설령 피해자가 무장상태로 칼 들고 강도질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들키자 범의를 상실하고 도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험은 이미 종료된 것이다.

    난 이거 보고 한말인데? 어처구니 없어서.. 이게 가능하면 조금 각색한 비유도 충분히 가능하지요.
  • DRUG16.05.14 16:59:20
    0
    벚꽃엔딩/ 술취해서 몇 십키로 ? 2층 창문?? 제가 한 말이 아닌데 대체 어느 분과 헷갈리셨는지요? 그리고 무장상태로 들어왔다면 정당방위의 쟁점은 전혀 달랐을 거고요. 님은 아예 핵심 자체를 못 잡고 계신 것 같은데요. 주거침입자를 상대로 대응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무저항자를 때려죽인 사실까지 끌어안고 정당방위 내세우며 무죄를 주장했다는게 역점입니다.
  • 벚꽃엔딩16.05.14 18:09:59
    0
    무죄받을시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언급할 때 이게 흔한 일인가에 따른 물음에 취중상태 주거칩임은 흔다하고 답하셨구요
    그걸 본 제 생각을 적었습니다.

    명백하게 도둑임이 분명한대도 법조항만 따지면서 처벌하는게 웃기다는거죠.
    범죄자 새끼들이야 도둑질밖에 못한놈과 살인도 같이 한놈의 형량을 다르게 맥이는게 맞지만 그에 대응한 일반 시민마저 똑같은 범죄자새끼들 대우하듯이 결과론에만 묶어서 범죄자 취급하는게 웃기다구요.
    정당방위가 맞는지 아닌지 따지자는게 아닙니다
    그 자체를 따지는거지.
  • DRUG16.05.22 17:18:17
    0
    벚꽃엔딩/주거침입은 무조건 사형시켜야된다는 도라이 같은 분들이 많아서 들었던 예고요 틀린 말도 아닙니다.그리고 위법하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일이라도 책임성이 인정받지 못하면 애초에 죄가 성립이 안되거나 형량이 대폭 감경되는 법리가 어째서 적용되는지 정도는 인지하고 글을 쓰세요. 2층 창문이 어쩌고 저쩌고 뜬금없이 저게 뭔 개소립니까? 선 넘어왔다고 무조건 몽둥이질하는게 정의구현인 줄 아십니까?죄질에 맞게 죄의 책임을 묻는게 맞다고 하면서 어째서 맞아 죽은 도둑은 '범죄자새끼'고 그를 죽음에까지 이르게한 집주인은 '일반시민'으로 분류하시는 거죠? 애초에 행동의 성격을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죄는 죄에 맞게 처벌하는 거잖아요? 도둑질 하다가 죽은 도둑은 도둑이고요. 집에 들어온 사람 때려 죽인 집주인은 참작사유가 있는 살인범일 뿐입니다.??아무데나 정당방위 갖다붙이면 검경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죄만 있으면 다 갖다 때려죽이고 정당방위 내세우면 될걸.
  • 해를품은존슨16.05.14 16:34:46 댓글
    0
    형법의 범죄 성립오건은 3단게입니다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조각사유 순으로 검토합니다
    정당방위는 위법성조각사유입니다. 위에 님께서 말하신 ㄱㄱ살인은 위법성은 있으나 책임조각사유에서 걸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고칼슘바나나16.05.14 16:52:00 댓글
    0
    이건 정말이지 법이 조옥 같은게 맞아요.
    자꾸 법이 이렇다하지말고 잘못됐으면 고쳐야죠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라고 했다지만
    악법이라도 지켜라가 아니라
    ㅅㅂ 조옥 같은게 그래도 법이래ㅋ
    법이지만 악법이라는걸 비꼰거 아닐까요?
  • 가을노트16.05.14 20:24:02 댓글
    0
    그러면 님은 사적인 보복이 허용되는 사회에서 살고싶으세요? 아부지의 원수니깐 죽여도 되는겁니까? 강ㄱ살인범 들어와서 가족들 무참하게 살해한 뒤 드러누워 꼬추긁으면서 씨익 웃어도 그놈 건드리면 가해자로 돌변하네요라고 하셨는데 당연한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내 가족의 원수든 국가에서 형벌을 집행해야지 님이 직접 가서 목따면 됩니까? 그냥 또하나의 살인자일 뿐이에요.
    예외적으로 자력구제를 허용하는게 정당방위같은거구요. 그래서 더 엄격한 제한을 둔거죠 생각좀 하고 댓글싸세요
  • 샤쿠군16.05.14 22:26:44
    0
    저는 사적인 보복이 허용되는 사회에서 살고 싶네요.
    법처벌이 충분히 강력하다면 모를까 이따위로 약해보리니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드리면 주옥되는걸 다들 모르죠.
    최소한 도둑질하러 주거침입했으면 살인까지 허용되는 사회였으면 하네요.
  • 가을노트16.05.15 02:13:14
    0
    그러면 형량을 높이도록 법개정할만한 국회의원을 뽑으세요
  • 벚꽃엔딩16.05.15 05:20:17
    0
    네. 명백하게 불법침입이 증명되었는데도 그것에 대응한 일반 시민이 되려 범죄자가 되는 사회에서 살기 싫으니까 이딴 댓글 적은겁니다. 좋았으면 이딴거 안적었죠. 당연한걸 왜 묻나
  • DRUG16.05.22 17:39:07
    0
    벚꽃엔딩/ㅋㅋㅋㅋㅋ 명백한 불법침입에 대응한 일반시민 ㅋㅋ 이보세요. 일반시민답게 대응하려면 감금한 상황이나 기절시킨 시점에서 경찰이 오길 기다렸어야 일반시민이죠. 왜 잔인하게 죽인 사실을 두둔하십니까? 자력구제가 허용되는 일이라고 경중과 범위없이 꼴리는대로 행사한다고 그게 일반시민인 것 같습니까?
  • 세븐스스케일16.05.14 16:26:20 댓글
    0
    이러니 살인범이건 *범이건
    죄값이랍시고 설렁설렁 시간이나 때우면
    판사가 알아서 30% 50% 세일 해주듯 형량 줄여주고
    형량채우고 나오면 더 떵떵거리며 잘 살지...
  • 달콤한백수16.05.14 16:32:59 댓글
    0
    법 만드는건 국회의원 인데, 지난 10년간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길레......
  • bombz16.05.14 16:38:08 댓글
    0
    그리고 이건 이제 좀 안올라왔음 좋겠네요~ 각자 생각이 다 다른건데 왜 굳이 이걸 올리시는건지 모르겠네요~ 싸움이라도 붙히시려는건가요??
    정당방위 아니다 ~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에 도둑들어오면 신념대로 하시면 될거고
    정당방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신념대로 하세요.
    이거 가지고 자꾸 뭐 수준이니 어쩌느니 법을 모르느니 별에 별 거지같은 애기들이 다 나오는게 영 보기가 불편하네요
  • 한미사16.05.14 16:52:50 댓글
    0
    딱히 싸움을 붙이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의견이 다르고 욕도 할수 있지만 욕을 할때 하더라도
    생각해보고 알아보고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퍼왔고
    본문엔 어떠한 제 개인 의견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 근성트롤16.05.14 17:40:20 댓글
    0
    인터넷이 그런장소지뭐~
    이런걸로 토론한느게 뭐어 때 재밌기만하구만
    이게 민주주의 아님?
  • 레드라이언16.05.14 22:00:26 댓글
    0
    "이런건 좀 안올라왔으면 좋겠어요~"하는 글 좀 안올라왔으면 좋겠어요.

    ㅈ ㄴ ㅂ ㅅ 같 아요 ㅋㅋㅋ
  • valu16.05.14 21:36:31 댓글
    0
    중요한건 범죄자야 본인 인생에 가는길을 범죄로 선택했으니 상관없지만 평범하게 살던 한사람의 인생이 살인자로 바뀌었다는겁니다 저사건때문에 돈은 돈대로 나가고 평생을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살아야한다는거죠
  • eofhd16.05.15 03:02:32 댓글
    0
    미국은 집으로 들어올려는 강도를 임신중인 여성이 총으로 쏴죽여도 정당방위 되던데 난 솔직히 이게 맞다고 본다. 법이 지켜주질 못하면 나라도 나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어야지.
  • 죠라16.05.15 17:47:06 댓글
    0
    이거 점점 내용이 변해가는데....
    애엄마랑 3개월 아기랑 둘이서 집에 있는데... 마약에 쩔어있는 남성 두명이 문을 부수고 침입하려고 했고..
    애엄마는 먼저 총을 쏜게 아니라... 911에 전화를 했어... 그리고 911에 총을 쏴도 되냐고 물어봤고..
    911에서는 "총을 쏘라고 말할수는 없지만 자신과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라는 답변을 했지..
    그리고 여성은 침입한 남성에게 총을 쐈고 현장에서 1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명은 놀라서 도망..결국 잡혔지
    이번 우리나라 20대청년 사건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사건인데..
    미국은 침입자에 비해서 집주인이 비교조차 안될만큼 약한 존제이고
    한국은 집주인에 비해서 침입자가 약한 사람이고
    침입자에 비해서 비교조차 안될만큼 약한 존제이니깐.. 도구의 힘을 빌리는건 당연한거고..
    왜 계속 비교를 하는지 모르겠어...
    과정,결과 두가지가 매우 중요해..
    미국사건의 경우에는 과정과 결과가 같다고 볼수가 있어
    내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며... 결과적으로 내가족을 지켜냈지..
    하지만.. 우리나라 사건은
    내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지만.... 결과적으로 가족을 지키는 행동이 아니였고...
    본인을 지키기 위한 행동도 아니였지...
    왜 내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여도 된다는 끔찍한 생각을 하지???
    좀도둑 드는 세상보다...
    좀도둑을 개인이 판결하고 집행(사형)하는 세상이 더 무섭지 않아???

  • eofhd16.05.15 23:28:42
    0
    앞사건과 비교하자고 쓴글 아닐뿐더러 두사건의 발단과 과정 판결의 결정적 요소, 차이점은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제 입장은 내집에 쳐들어온 나와 가족 또는 재산에 침해,위해를 가할지도 모를 괴한한데는 강경 대응해야 맞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저항의지 상실 또는 도주하는건 제외하고요.
    내집에 쳐들어온 범죄자가 좀도둑인지 *범인지 강도살인범인지 긴박한 상황속에 어떻게 구분 할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유단자나, 파이터라서 좀도둑 쯤 우습게 제압하고 경찰 올때까지 여유있게 기다릴수 있다면 이런말할 필요도 없겠죠? 내가 판사도 아니고 판결하고 뭘 집행합니까? 적어도 적어도 나와 내가족을 지키기 위해선 무기를 들어서라도 설사 상대가 죽더라도 전 그렇게 할겁니다.
    그리고 덧붙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거고, 나와 내가족이 중요하지 내가 왜 내집에 침입한 괴한에 입장까지 생각해줘야 됩니까? 애초에 이런 결과를 따지기 전에 도둑질 안하면 되는겁니다.
  • DRUG16.05.22 17:33:09
    0
    eofhd/ 논란이 된 사건하고 아예 핵심 자체가 다른 일입니다. 님 처럼 강경대응하는게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말씀대로 저항의지 상실자 박탈자에 대한 처벌할 권리가 집주인에게 없다는 것도 잘 아시네요. 해당 사건은 그런 자를 집요하게 폭행하여 결국 죽인 사건입니다. 법정에서는 그래도 변호사 내세워서 죽을 줄은 몰랐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미 의식을 잃은 자를 상대로 발로 머리를 밟는등 잔인하게 대응한 사실 때문에 무죄는 불가능했고요. 집유로 실형을 면했죠.
  • Batou16.05.16 18:29:58 댓글
    0
    카운터를 노려야 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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