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어"…국참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
노래방 도우미로 처음 만나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6월 노래방 도우미로 처음 만나 연락처를 알게 된 정모씨(45·여)와 두 번째로 만나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자신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다 정씨를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도 배심원 평결 결과를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진술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윤씨가 정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윤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윤씨가 갑자기 돌변해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폭행하면서 협박했다"면서 "소리를 질러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은 윤씨의 집에 도착한 이후에도 상당 시간 술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윤씨가 안주를 준비해 주기도 했는데 이런 행동이 윤씨가 취했을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그 경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씨의 집 구조에 비춰보면 각 세대의 주거 공간이 밀착돼 있어 소리를 질러도 구조받지 못할 정도의 고립된 환경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씨는 이 사건 당시 제대로 반항을 시도하지도 못할 정도로 겁에 질려있었다고 진술하지만 정씨는 윤씨의 집에서 나온 지 몇 분 만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보다 먼저 윤씨에게 스스로 전화를 걸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실제 윤씨와 수차례 통화를 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들을 보면 정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면서 "윤씨가 (당시) 정씨가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폭행과 협박을 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http://news1.kr/articles/?2675377
녹음기 필수 조심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