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이문희(여·35)씨가 미용실에서 겪은 황당한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30일 충주 MBC 뉴스는 26일 충주시 연수동 모 아파트 상가 미용실에서 머리를 염색하다
52만원을 결제하게 된 이 씨 사연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용실을 찾은 이 씨는 10만원 내 비용으로 머리 염색을 부탁했지만
미용사가 이 씨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52만원이었습니다.
이 씨는 억울한 마음에 경찰과 장애인단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씨 머리상태를 확인한 장애인단체는 이 씨 두피가 염색으로 붉은 물이 들어있고
머릿결도 많이 손상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충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 미용실에서 피해를 본 사례가 2~3건 더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