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사회, 정치, 문학 등 사회전반에서 국민이라는 표현을 아주 자연스럽게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