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응 안돼서·가족 만나러"..검찰, 20대 2명 구속기소연합뉴스 입력 2016.06.28. 10:47 수정 2016.06.28. 10:57
"적응 안돼서·가족 만나러"…검찰, 20대 2명 구속기소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이모(22)씨는 조선인민군 중사로 복무하던 2014년 6월 북한을 탈출해 국내에 입국했다.
한국사회에 적응하고자 직장을 구해 일을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다.
결국 그는 최근 1년간 직장을 5곳이나 옮기는 등 적응에 실패했고, 물건을 훔치고 무면허로 차를 운전하다 전과자로 전락했다.
이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던 지난달 10일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구속될 것이 두려워 북한으로 돌아가고자 중국 연길행 비행기표를 샀다가 수사기관에 덜미가 잡혔다.
[연합뉴스TV 캡처]김모(24·여)씨는 북한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2006년 어머니가 불법장사를 했다는 이유로 보위부에 적발돼 교화소로 끌려가자 탈북했다.
극심한 생활고 끝에 북한을 탈출,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2009년 8월 한국에 왔다.
그는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하며 번 돈을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송금하고 일부는 생활비로 쓰며 지난 7년간 한국생활을 해왔다.
그러던 올해 초 "잠시 북한에 다녀가라"는 어머니의 연락을 중국의 탈북 브로커로부터 전해듣고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 지난 3월 중국 연길로 향하려다가 공안당국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공안부(정영학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상 탈출 등 혐의로 이씨와 김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어머니는 북한 보위부로부터 회유를 받아 딸에게 재입북을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탈북자들에 대한 관심과 관리, 국내 정착 과정에서 체계적인 법제도·안보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