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탔다고 택시비 70만 원 ‘바가지’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강원도 영동지방 한 도시에 도착하자
택시기사는 7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할증을 감안하더라도 20여 만원 정도 나오는 거리인데 3배나 바가지를 씌운 것입니다.
A 씨는 편의점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A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택시기사를 붙잡아 바가지 요금을 돌려주도록 하고,
택시기사에게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에게 적정 택시비의 5배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상인들 또 장사 안되면 정부한테 하소연 하겠네
외국인 관광객 본인들이 내쫓은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