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는 '두 명이 살겠다'며 집을 계약한 뒤 다섯 명에게 렌트를 줬던 것이었다. 여기서 마스터가 한 행위를 소위 '셰어(Share)·렌트(Rent)를 돌린다'고 표현한다. 마스터가 부동산 또는 개인에게 집을 빌려,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렌트하면서 '주세'를 받아서 차액을 챙겼다(호주는 월급이 아닌 주급을 받고, 월세가 아닌 주세를 내는 게 더 보편적이다).
예를 들면, 방 두 개가 있는, 두 명 정도가 살아야 할 집을 주 400호주달러에 빌린 뒤 다섯 명이게 주 150호주달러를 받으며 빌려준다(총 750호주달러). 여기서 발생하는 차액은 350호주달러, 마스터는 이 돈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작은 집을 기준 인원보다 더 많은 이에게 빌려주다 보니 소위 '거실 셰어'(거실에 사람이 사는 것)라 불리는 거래도 생겼다. 거실셰어는 룸셰어보다 낮은 가격에서 거래되는데, 마스터는 적은 돈이라도 더 벌 수 있고, 셰어를 받는 사람은 돈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거실을 침실처럼 빌려주는 것은 호주에서 불법이다.
한국인 마스터이면 더욱 심함...
집도 좁은데 그걸 쪼개서 6~7명씩 살음 당연히 개인 사생활은 보호받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