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들 혼자 둘수없어" 차태워 일하러 다니다 함께 숨진 아빠

짱꿜라 작성일 16.09.06 16: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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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아내는 가출했다. 40대 아빠는 장애가 있는 8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둘 수 없었다.

건설일용직으로 공사현장을 돌아다녀야 하는 아빠는 학교가 파하면 아들을 차에 태우고 다녔다.

트럭을 타고 동고동락하던 아버지와 아들이 안락한 삶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함께 숨져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6일 오전 1시 49분께 부산 사상구 삼락동 낙동대로 한 모텔 앞에서 임모(47)씨가 몰던 1t 트럭이 정차해 있는 25t 탑차(운전자 최모·50)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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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아버지 임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들(8)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만에 목숨을 잃었다.

경찰 조사 결과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임씨는 8년 전 외국인 여성과 결혼해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아내는 3년 전 뇌병변 2급인 아들을 두고 가출해 연락이 두절됐다.

혼자 아들을 돌보면서 생계를 꾸려야 했던 임씨는 아들을 맡길 데가 없어 전전긍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임씨는 아들이 학교수업을 마치면 차에 태우고 다니며 공사판을 전전하다가 밤늦게 집에 돌아가 함께 잠을 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가 이날 운전한 차량도 1개월 전 병으로 숨진 형에게서 물려받았을 정도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웠다고 유족은 경찰에서 밝혔다.

차 안에서 어린이 보호장비(카시트)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 임씨와 아들이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바람에 각각 운전대와 대시보드를 강하게 충격해 변을 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밤길이기는 하지만 사고 현장 주변 조명이 밝아 불법 정차한 25t 탑차가 잘 보이는 편이었고, 주변 폐쇄회로TV(CCTV)에 찍힌 장면을 분석한 결과 임씨의 트럭이 사고 전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급하게 바꾸려 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미뤄 졸음운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듣고 달려온 유족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불쌍해서 어떻게 하느냐"며 오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25t 탑차 운전자 최씨는 사고 현장 주변 업체에 설탕을 배달하려고 전날 밤 인천에서 부산으로 내려와 업체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느라 차를 불법 정차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임씨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려던 길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근처에 있는 다른 형의 가게나 부산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것으로 추정됐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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