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상 넘어져 다치면 미술관 책임 80%

소고기짜장 작성일 16.09.17 15: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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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에서 어린이가 조각상을 만지다가 넘어뜨려서 다쳤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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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3월, 당시 8살이던 이 모 군은 미술관 앞을 지나다 코끼리 조각상을 보고 호기심에 만져봤습니다.

 

그런데 조각상이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서 이 군을 덮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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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군은 이 사고로 왼쪽 다리가 부러져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군 아버지는 미술관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법원 모두 미술관 책임이 크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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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미술관 측이 조각상을 안전하게 설치해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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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미술관이 치료비 80%와 위자료 5백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보다 미술관에 책임을 더 물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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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러나 조각상을 건드려 넘어뜨린 아이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모든 책임을 미술관에 물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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