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을 둔 30대 유부녀가 외지에서 근무하는 남편 몰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부터 시작해 모든 것을 거짓말한 사실이 들통 나 약혼남에게 위자료 수천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약혼이 해제된 데에는 L씨가 자신의 결혼상태 및 2명의 자녀들, 자신의 이름, 부모, 결혼식 준비과정 등 모든 사실관계를 속이고 P씨를 기망했다”며 “또 L씨는 별건의 사기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P씨와의 결혼 성립 자체를 어렵게 한 책임이 있다
L씨는 K씨와 지난 2005년 혼인신고를 하고 2명의 자녀를 둔 유부녀다.
L씨는 원거리 근무로 K씨가 집을 오랫동안 비운 틈을 타 지난 2012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P씨와 동거를 하다가 아이를 낳게 됐다.
이혼해도 남자 찾으러 다니는데 1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421&sid1=102&aid=0002323037&mid=shm&mode=LSD&nh=2016100918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