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성폭행 허위신고

이노센스z 작성일 16.10.10 19: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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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 거짓말’ 성폭행 무고女 CCTV보니

안모(22·여)씨는 지난 5월 남성 A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서로 합의한 성관계였다. 그런데 일주일 뒤 안씨는 돌변했다. 그는 “A씨가 강제로 나를 모텔로 끌고 가서 성폭행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모텔 CCTV 영상을 확인하다 의아한 점을 발견했다.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강제성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성폭행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

안씨는 지난해 10월부터 5번이나 “성폭행을 당했다”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었다

검찰은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무고(誣告)죄를 의심하고, 안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하지만 안씨는 검찰의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엉뚱하게 안씨는 지난달 말 서울시내 다른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 남성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신고한 뒤 신고자 조사를 받으러 경찰에 출석하는 참이었다. 경찰은 안씨의 신원을 조회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게 됐다. 안씨는 그날 체포돼 검찰에 넘겨졌다.

 

무고 신고 건수가 지난해 1만156건에 이른다. 2013년 8816건, 2014년 9862건 등 증가세다.

성범죄 관련 무고 사건은 2001년 21건에서 2014년 148건까지 증가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0942697

 

우리나라가 무고 세계1위 

무고죄를 집행유예 없이 바로 징역형 보네야 

고소하는 사람들도 신중하게 고소 하게 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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