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년.

초대완료 작성일 16.11.03 11: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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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최대 징역 5년..가벼운 혐의 '논란'

1.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로 최대 징역 5년.


2. 검찰이 최씨에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수 있는 뇌물이나 제3자 뇌물 수수가 빠져있음. 
3. 뇌물 혐의는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해야 되는데 최씨는 민간인 신분이라 적용이 힘들다고 함
4. 제3자의 경우 대기업들의 부정한 청탁증명이 되어야 한는데 아직 없다고 함. 
5. 최씨를 긴급체포한 뒤 주어진 48시간 만으로는, 엄격한 구성요건을 요하는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함. 
6. 하지만,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3주만에야 참고인 조사에 들어갔고, 첫 압수수색한 달 만에 이루어짐. 
7. 최씨가 갑자기 귀국을 빨리하는 바람에 제대로 조사할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영장 청구를 함.
8. 처음부터 최씨에 관해 제대로 조사할 생각따위는 없었음.

http://m.media.daum.net/m/media/issue/1887/newsview/20161102203509604



최순실에 뇌물로 안 걸고 형량 낮은 직권남용 적용.."대통령 빠져나갈 묘수"


1.직권남용, 상대의사 완전제압 아니면 법원에서 인정이 잘 안된다고 함. 
2.법조계에선 3자 뇌물죄에 관한 견해가 많은 반면, 검찰앞으로도 뇌물로 안본다고 함.
3. 직권남용 나온 이상 대통령 관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 함.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61102224602853&RIGHT_HOT=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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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하는 꼴이지만 떡검은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할 의지따윈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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