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서울지법에서 있었던 재판 후 지만원 씨와 유가족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_hX8FBUe7IU
형사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가는 과정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가족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도
법원 측이 이를 방치했다며 지만원씨(75)와 지씨가 속한 협회 회원 2명이 국가를 상대로,
"2200만원을 지급하라"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는 지난 5월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지씨는 2014년 11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공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비방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됐습니다.
또 광주항쟁 당시 촬영된 시민군 사진을 올리고 "황장엽은 총을 든 5·18 광주 북한 특수군이었다"라는 등
글을 올려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사진 속 사람들은 '북한특수군'이 아니라 당시 광주항쟁에 참여한 시민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지씨가 법정을 나서자 방청석에 있던 시민들은 지씨에게 "누가 빨갱이냐.
어찌 5·18을 간첩으로 몰 수 있느냐"며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지씨가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자 시민들이 "지만원을 잡아라"라고 말하며 뒤쫓았고
이 과정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씨 등은 "법원 측이 경찰력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외면하고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방치했다"며
지난 6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지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씨의 형사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