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무기 중개상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윤희(62) 전 합참의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군(軍) 최고위직인 합참의장 출신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1996년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합참의장 역임) 이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는 18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상 함태헌(60)씨도 징역 2년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엄청 해먹고 국가 안보의 위협 했는데 징역 1년!! 클라스 ㅋㅋㅋㅋ
이래야 헬조선이지 맞지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