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부터 실내 체육시설중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12월부터는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구장·스크린 골프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 실내 체육시설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2015년)에 따르면 등록·신고시설은 17개 업종 약 5600개이다. 이중 당구장은 약 2200개(약 40%), 체육도장 약 1400개(약 25%), 골프연습장 약 1000개(약 18%), 체력단련장 7000개(약 13%)로 4개 업종이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부는 금연구역 지정 위반시 시정명령을 먼저 발동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보건부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시행까지 1년간 충분한 홍보·계도 등을 통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찬반이 갈리고 있네요 담배 냄새때문에 못참겠다..
당구는 담배피면서 하는게 맛이 있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