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과 사임의 차이점

세휘롯 작성일 16.12.03 09: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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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탄핵·사임의 차이는 

 

회사원에 비유하면 탄핵은 파면, 사임은 사표를 제출해 퇴직하는 의원면직과 비슷하다. 학생으로 치면 퇴학처분을 받느냐, 자퇴하느냐다. 탄핵은 헌법 65조 등에 요건과 절차가 명확하게 나와 있다. 반면 사임은 대통령 자신이 결정하기 때문에 특별한 요건이 규정돼 있지 않다. 우리 헌정사에는 1960년 이승만, 1962년 윤보선, 1980년 최규하 당시 대통령이 사임(당시에는 ‘하야’로 표현)한 바 있다. 각각 4·19혁명, 5·16쿠데타, 신군부의 외압으로 물러난 것이지만 형식은 자진 사임이었다. 탄핵 당한 대통령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유일한 처벌이기 때문에, 탄핵은 정치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형식상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쫓겨나는 것보다 명예가 덜 실추된다. 

② 퇴임 시기·절차는 어떻게 다른가  

절차는 크게 다르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가 발의해야 하고,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헌재로 넘어간다. 헌재는 180일 안에 가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박 대통령의 경우 퇴임 시기는 탄핵과 사임이 비슷할 수 있다. 탄핵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되고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면, 늦어도 내년 6월 초에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일인 1월31일 전에 결론이 나오면 그때가 대통령 퇴임일이 된다. 사임의 경우 박 대통령이 요청한 여야 협상이 필요하다. 야당은 “임기 단축을 위한 여당과의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협상에 나선다면 새누리당 주장(4월 말)보다는 이른 시기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이 성사되면 대통령 퇴임일은 그 ‘즉시’부터 4월 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③ 대통령 권한 행사 언제까지  

탄핵은 대통령 퇴임일보다 몇 개월 앞서 권한이 정지된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대통령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넘어간다.  

헌재 심판 결과 탄핵이 되면 60일 이내에 치러지는 대선일까지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유지한다. 사임을 하면 그때부터 대통령 궐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 또한 대선 때까지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된다. ‘사임 전 2선 후퇴론’도 나오지만 이는 권한이 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대통령-총리-국회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④ 물러난 이후 처우는 어떻게  

큰 차이가 난다. 사임을 택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월 1200여만원의 연금을 평생 수령하고, 비서관 3명·운전기사 1명, 개인 사무실을 두는 등 특전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탄핵될 경우 이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호·경비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임할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예우 대상 자격이 박탈된다.

박 대통령은 퇴임 후 검찰·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직권남용·강요죄는 물론 뇌물죄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탄핵되거나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사라진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022146015&code=91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2#csidxc66c050fc7dffba9e86beefa3fb82d2 onebyone.gif?action_id=c66c050fc7dffba9e86beefa3fb82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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