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사의 표명 의혹

꿈하나별하나 작성일 16.12.08 19: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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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민주당 의원 "부당한 지시에 김현웅 전 장관 사의표명" 주장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청와대는 8일 최근 사표가 수리된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 발동을 지시했기

때문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박 대통령 수사지휘권 발동 지시에 김현웅 장관 사표’ 주장은 터무니없고 어이없는 허위주장”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백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박 대통령은 본인을 옥죄어오는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을 와해하려 한 것”이라며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대통령을 서면 조사하게 하고, 대통령은 범죄자가 아니라는 수사결과를 도출하려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너무 부당한 지시에 김 전 장관이 이를 거부하고 결국 사의 표명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백 의원은 “대통령은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하고 헌법 11조의

평등권에 정면 위배한 행위를 한 것”이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는 김 전 장관

의 사퇴 이유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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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이란 :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 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하여,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휘·중단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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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막으려다가 법무부장관이

사의 표명해서 불발됨.

 

 


원문보기: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11&newsid=04057366612876552&DCD=A00601&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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