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회 전·현직 임원 구속영장 기각

꿈하나별하나 작성일 17.09.08 07: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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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정원직원 댓글관련 영장기각… 검찰 “납득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서도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검찰은 이날 새벽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국정원 사이버팀과 민간인 외곽팀의 운영 실무 책임자로 알려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소환해 당시 심리전단 운영 실태와 목적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안은 국정원 퇴직직원 모임인 양지회측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국가예산으로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노골적인 사이버 대선 개입과 정치관여를 하였고, 수사가 이루어지자 단순한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기로 하면서 관련 증거를 은닉하였음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본 :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23


 



우병우 구속영장도 기각, 전직 국정원 직원도 구속영장도 기각.......

한결같은 오민석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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