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탕에 침입한뒤 여성들의 알몸을 훔쳐본 5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
여탕에 침입해 목욕을하고 있던 여성들의 알몸을 훔쳐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태규 판사는 대중 목욕탕의 여탕에 침입해 여성들의 알몸을
5분간 훔쳐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50)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김해시 부원동의 한 사우나 지하계단을 통해
여탕 비상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 목욕하던 여성들의 알몸을 5분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