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tn.co.kr/_ln/0103_201701311002160040_005
채팅 남성 성폭행 허위신고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은 무고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하였다고 합니다.
무고죄도 성립되긴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