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에 '차량 돌진 사고' 설명했다가 번복…"시간 지연 의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어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중앙재해대책본부(중대본) 도착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당시 현장 동영상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4일 "세월호 사고 당일 정부청사에 누군가의 차량이 주차돼 있어 이를 공무원들이 빼내는 일 때문에 대통령이 중대본에 방문하는 데 장애가 됐다"며 동영상 파일 1개와 이를 설명하는 서류를 제시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04/0200000000AKR20170304034051004.HTML?input=1195m
=========================================================================================================
'세월호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해 신년기자회견과 헌재에서 반박해놓고 막상 영상을 확인해보니 차량사고는 커녕 중대본 앞 주차된 차량 견인한거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