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차비 현실화 법안

천국의천사 작성일 17.03.21 19: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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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평론가 출신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0일 예비군 훈련 참가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예비군ㆍ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예비군법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에 소집된 사람은 점심식사와 교통비를 지급 받는데, 이 금액은 올해 기준으로 1만3000원 정도다. 하지만 국회는 2015년 국정감사에서 예비군 한 명이 훈련 받을 때 지출되는 비용이 모두 2만2190원(교통비 1만3210원 + 식비 8980원)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실비 보전은 커녕 내 돈을 내고 나라 지키는 훈련을 받으러 가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 법안에 기존 금액에 최저임금을 더해 지급하는 내용을 넣었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향방예비군 소집자는 하루 5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된다. 이에 필요한 재정은 1900억원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재원이 더 든다는 문제가 있지만, 그런 이유로 훈련 참가자들에게 저임금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은 악덕 업주의 논리”라며 “‘열정페이’에 이어 ‘애국페이’의 고충까지 겪어야 하는 청년들을 위해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은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둑놈들만 잡아도 가능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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