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재판관 후임으로 대법원장이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한후 기사 내용
청문회 하기전 이선애 변호사 기사내용
양승태 대법원장은 “합리적인 판단력을 갖췄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인품과 능력이 있는 이선애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1992년부터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12년간 판사로 활동한 그는 2004년부터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한 뒤 2006년부터 변호사로 일해 왔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그는 장애인과 아동의 인권을 위해 힘써온 인물로 평가된다.
이렇게 좋게 기사에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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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변호사 청문회때 반전
변호사 시절 '도가니법' 반대, '친일파 후손' 변호 도마 올라
이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맡았던 '도가니법' 관련 사건과 '친일파 후손 변호'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비록 의뢰인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사건 수임을 거절하는 게 적절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도가니법은 광주 인화학교의 장애인 학생 학대와 성폭행 사건 이후 사회복지법인이 외부추천이사와 외부감사를 선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후보자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제기한 위헌 소송에 참여했다
양승태의 공주 아닌가"…'다운계약서' 인정하며 "사과드린다
이 후보자는 다만 남편의 과거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꾸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부적절한 다운계약서로 취·등록세를 적게 낸 부분은 다른 변명을 하지 않고 매우 부적절한 처사였다.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제가 있는데 청문회때 신속통과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134680&date=20170324&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