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계시 따라 투자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말로 신도들을 속여 197억여원을 가로챈 목사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목사 박모(54)씨에 대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목사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878차례 신도 150명으로부터 197억1,100여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박 목사는 피해자에게 “10년 만기식 연금에 가입하면 10년간 매월 4%의 이자를 보장하고, 만기 시 원금의 50%를 반환해 투자금보다 많이 돌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박 목사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투자를 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서 “돈이 부족하면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투자해도 이익이니 전세보증금이라도 투자하라”고 권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신도는 피해 사실을 부인했지만 신도 중 17명이 사기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진술에 따르면 박 목사는 2011년 7월부터 작년 2월까지 총 119차례 신도 1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9억5,000만원을 가로챘다.
ㅊㅊ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