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으로 즐기는 호프집 사장

개세랴뇨 작성일 17.04.19 09: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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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을 입은 여학생에게 접근해 신고 있던 스타킹을 벗어주면 돈을 주겠다며 성희롱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호프집 사장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 5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하교하던 고등학생 B양에게 "5만원을 줄테니 스타킹을 벗어 달라"며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들은 B양의 어머니는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께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신고했다.

경찰은 학교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파악해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고등학교 인근에서 호프집을 운영했으며, 성범죄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게 적용된 아동복지법 17조의 금지행위에는 아동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도 포함된다.  

경찰은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인천시 서구에서는 지난해 초에도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위협해 신고 있는 양말을 사서 냄새를 맡는 이른바 '양말 변태'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대인 이 남성은 지난해 1월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 건물 안 계단에서 14살 여학생에게 "1만원을 줄테니 신고 있는 양말을 팔라"며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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