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강사를 건드린자의 최후

케지톡 작성일 17.04.19 11: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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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시모(경찰공무원 현직, 공시생 모임로서 가장 영향력 있는 카페)에 어그로 글 등장. 댓글로 모 형법 강사가 해병대 출신아닌데,

해병대 출신인 동생 사진으로 본인으로 사칭하여 해병대 출신 수강생들 모으는 거라며 쌍욕시전. 거기에 현혹된 수강생들 불쌍하다며 혀를 끌끌 참



2. 해당 강사 혈압 상승으로 정신 혼미. 급히 청심환 먹고 교재연구 접어두고
현직 경감들과 협의 후 저런 인성을 가진 자가 경찰이 되면 안된다 판단. 관공서 들러 복무확인서와 등본 출력.


3.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과 1~2천만원 민사소송 시전.



명예훼손의 대상은 '특정될 정도'면 되기 때문에 이니셜로도 특정된다는게 판례. 또한 해병대 출신 형법 강사는 극소수이며 본인이 해병대출신임을 잘하고 인증한 강사는 저 강사 뿐이라 빼박 불가.

소송 후 배상금액은 교재이벤트로 사용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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