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 사라진다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이성 관리인 출입땐 안내표지판
공중화장실의 위생을 해치고 악취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변기 옆 휴지통'이 사라진다.
행정자치부는 대변기 칸막이 안에
휴지통을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과 관련해 '쾌적한 공중화장실의 이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않도록 하되,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둔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행자부는 "물에 잘 풀리는 화장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휴지통을 두지 않도록 해 악취의 발생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청소나 보수 등을 위해 남성 관리인이 여성 화장실을, 혹은 여성 관리인이 남성 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두도록 했다.
또 남성 화장실 소변기에는 가로 40㎝, 세로 60㎝ 이상의 크기로 벽면에서
돌출된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행자부는 "이용자의 편의에 맞게 설치 기준 등 현행 제도를 운용하는 데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