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김보은 사건

구라王 작성일 17.05.28 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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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은 사건은 1992년 1월에 일어난 사건으로, 

의붓아버지에게 13년간 강간당해 온 김보은이 남자 친구와 함께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살해된 의붓아버지는 김영오라는 자로서 충북 충주에서 살면서 충주지검에서 총무과장(검사아님)을 하던 자입니다. 

사건개요는 
1992년 1월 17일 : 사건발생 
4월 4일 : 1심 선고 - 김진관 징역7년, 김보은 징역4년 
9월 14일 : 항소심 선고 - 김진관 징역5년, 김보은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선고.  

95년 2월.17일 : 김진관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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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은은 어릴때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의붓 아버지와 한 집에서 살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김보은이 9세때 의붓아버지(검찰청 일반과장으로 성질이 포악하였다함)가 

김보은을 강간하려다가 실패하자 김보은에게 오랄섹1스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짓을 약 4년간 하다가 김보은이 초등학교 5학년쯤되어 생리를 하게 되자 
"우리 보은이가 어른이다"라면서 좋아하며 그후 곧바로 섹1스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목욕중이거나 생리중에도 거의 매일 성폭행을 하다시피했으며 
음란비디오를 보고 그대로 할 것을 강요했고 각종 변태적이며 잔혹한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김보은은 엄마와 함께 같은방에서 의붓아버지라는 패륜자와 섹1스를 하였으며, 여관등에도 심심치않게 전전했습니다. 
같은 방에서 섹1스를 할 때 의붓아버지는 김보은의 어머니에게는 방바닥에서 자도록 명령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동생과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도 성폭행을 한적도 있습니다 

의붓아버지와의 섹1스로 인해 김보은은 대학에 들어가기도 전에 여러번 중절수설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10년 가까이 계속되고 김보은이 대학에 진학후 자기 정체성을 알아가면서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되고 

이를 어렵게 남자친구였던 김진관에게 털어놓자 김진관이 김보은의 의붓아버지가 잠들기를 기다려 

강도로 위장 침입하여, 칼로 복부를 찔러 즉사 사망케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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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신의학적으로 분석하면 

이미 의붓아버지의 횡포에 눌린 모든 가족이 김보은을 희생삼아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하여 이를 방치한 김보은의 어머니에게 책임을 물을수도 없을 정도로 어머니도 피폐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사람은 반항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고가 노예처럼 되어 저항자체를 생각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결국 김보은의 모도 피해자입니다. 

김보은에게 왜 신고도 못했느냐 물으면 김보은의 의붓아비가 집에 식칼과 쥐약을 갖다 놓고 사실을 알릴 경우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하였고

평소에도 포악한데다 스스로를 검찰청에서 가장 높은 사람, 검사도 내 말엔 꼼짝못한다라고 하여 감히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할 생각도 못하게 세뇌한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일을 법적 쟁점으로 보면 형법상 과연 자고 있는 사람을 찌른 것이 정당방위가 되는가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정당방위는 안되지만(정당방위의 현재성 여부가 문제됩니다)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살인죄이나 집행유예로 방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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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요 
판례 : 대법원 92.12.22 선고 92도2540 판결 
살인 
원심 : 서울고등 1992.9.14. 92노1511 


[ 판시사항 ] 
가.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나.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다.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에 관한 판단방법


●성폭력특별법 제정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 활동 개요

1991. 8. [성폭력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결성
1992. 7. 성폭력 특별법 시안 완성
1992. 8. 이우정 국회의원 여성계안 국회에 상정
1993. 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령] 통과 
1994. 4. 성폭력특별법 시행
1997. 7.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통과
1998. 1. 성폭력특별법(개정안) 시행 



-결과 

1993년 12월에 성폭력 특별법이 통과되어 1994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때 통과된 특별법은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만들어진 여성계의 주요안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제정된지 3년만인 1997년 7월 30일에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199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과정에서도 역시 여성계에서는 개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끊임없이 제시하였고 공청회에 참가하여 여성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성폭력특별법은 아직까지도 성폭력피해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많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정작업을 펼쳐가야할 것이다.  

 

 

-영향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공론화가 금기시되었던 근친 성폭력의 실상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으며, 

1991년에 일어난 김부남 사건과 함께 1993년에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살인 사건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최초의 고등법원 판례이기도 하다.





출처 : 개드립 - 김보은 사건.txt ( http://www.dogdrip.net/23604699 )


판결문 92도2540 , 대법원의 원심 확정 기각 판결문

http://www.law.go.kr/precSc.do?menuId=3&query=92%EB%8F%842540#AJAX 

 

판시 사항은 위에 적혀있고 

 

판결 요지만 따로 적어봅니다. 위 링크를 가면 자세한 내용을 알수있습니다.

 

[판결요지]

 

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나.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다.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원심 : 서울고등 1992.9.14. 92노1511  찾아보려고 했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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