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형뽑기방등 ‘버티기’… 폭력 행사·위조 신분증 제시도
강제 퇴장 땐 일부러 신고 복수… “일방적 처벌 대신 상황 고려를”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들은 PC방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지난 29일 오후 9시 50분쯤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의 한 PC방에서 요란한 알림음과 함께 경고 멘트가 흘러나왔다. 교복을 입고 무리 지어 게임을 하던 4~5명의 학생이 주섬주섬 짐을 챙겼다. 아르바이트생 한모(21)씨는 게임을 계속하는 학생들에게 일일이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했다. 그제서야 이들은 “아~ 진짜, 나가요, 나가” 하며 일어섰다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C씨는 “오후 10시에 깐깐하게 검사해 내보내면 새벽에 친구들과 몰래 와서 ‘청소년이 출입했다’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알바생이나 업주를 농락한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다.
일부 업주들은 일부러 신고를 하거나 신분을 속이는 경우 청소년도 학교에 알려 처벌하는 쌍벌제를 주장한다. 반면 연령을 고려할 때 청소년 처벌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많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가 PC방에 출입했을 때 업주가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감경해 주는 내용의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sid2=257&oid=081&aid=0002825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