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남도음식 전문점이 마리당 5천~7천원인 중국산 부세를 마리당 20만원인 전남 영광산 굴비인 것처럼 속여 2만~5만5천원짜리 코스 요리에 내놓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굴비가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유씨를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은 “유씨는 손님들로부터 ‘이렇게 값이 싼 데 영광굴비가 맞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중국산 부세를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서 가공한 것’이라고 대답했다"며
"손님들이 메뉴판에 기재된 국내산이라는 원산지 표시에 속아 식당을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중국산 부세와 국내산 영광 굴비의 값 차이가 이미 현격하다는 점 등도 함께 지적했다.
손님들이 싸면 알아서 진짜 굴비가 아닐거라 다 생각하고 먹는거니까 사기가 아니다?
아.
아..
뼈 접착 갈비때부터 알아봤다.
역시 속이는 놈이 잘못한게 아니라 속는 놈이 잘못한거야.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