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속인 청소년에 술 판매 과징금…법원 "청소년 책임없어"
법원 "청소년 확인 게을리한 주점 책임…청소년에겐 과징금 손해 물을 수 없다"
청소년이 보여준 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을 팔았다가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주점의 손해는 누구 책임일까.
김씨는 2015년 1월 청소년 A군에게 술을 팔다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1천8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주점 종업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A군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진을 보여줬다. 종업원은 이 사진을 주의깊게 살피지 않은 채 술을 내줬고, 때마침 경찰이 현장단속에 나서 적발됐다.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된 주점 주인 김씨는 과징금 1천880만원과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청소년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409910&date=20170716&type=1&rankingSectionId=102&rankingSeq=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