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중생에 성매매 시킨 10대들 집행유예

간디정연하다 작성일 17.07.20 09: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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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동영상을 찍은 10대들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판과 함께, 항소심에서 강력 처벌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 4월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군 등 만 15∼18세 청소년 4명에게 1년 6월에서 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보다 낮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데 대해 가해자들이 사건을 자백했고 미성년자로서 반성문을 제출한 데다 학업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1심 판결에 대해 "피해 학생과 가족은 물론이고 국민 법감정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연대는 "피해자를 협박하고자 집단폭행 후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한 잔인한 반인권적 범죄 가해자를 단순히 19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풀어줬다. 이 사건은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그 죄질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잔인하고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가해자들은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통한 성매매를 강요한 것은 물론, 여중생이 힘들어 못 하겠다고 하자 온몸을 때리고 옷을 벗긴 뒤 동영상까지 찍었으며, 맨발로 도망치던 여중생을 발견한 시민의 신고로 붙잡힌 일당"이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피해자는 벌벌 떨며 충격에 사로잡혀 있는데 가해자들은 거리를 활보한다"며 "이달 말 열릴 항소심 선고 때는 법정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이나 사회약자는 법으로도 차별받는게 또다시 증명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다.

여성부를 해체하고, 장애인부 를 설치해서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편의 등을 향상시켜야 하는게 매우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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