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구라王 작성일 17.08.01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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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한민국 경찰이 "무능하고 고작 실적에만 눈이 어둡다"는 비판을 받는지 보여주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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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8월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다. 택시기사였던 피해자 유모 씨(40세)는 불상의 범인에게 흉기로 12군데를 찔렸고, 결국  동맥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의 관할서인 전북 익산경찰서는 용의자로 사건 현장 인근에서 범인 도주를 목격한 최모 군(15세, 다방 커피배달원)을 지목했으며, 최 군을 살인 혐의로 체포하여 조사하였다.


익산경찰서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살인혐의로 최군을 기소하였다. 1심 재판부는 최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5년을 감형한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최군이 최종적으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되었으며, 최군은 교도소에서 10년을 복역하다 2010년 만기 출소하였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그저 일반적인 살인사건으로 보일 수도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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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난 2003년, 전북 군산경찰서가 "진범은 최군이 아니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은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였다.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무고한 시민을 살인범으로 몰아 수년간 징역을 살게 한 폭탄급 스캔들로 드러날 것이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많은 고심을 거듭했으며, 한 시민의 인생을 망친 억울한 누명이 이대로 그냥 묻혀선 안 된다는 판단에 결국 정식 재수사를 개시하였다. 

 

같은해 6월 5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이 사건의 살인혐의로 김모씨(당시25세),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임모씨(당시25세,김모씨의친구)를 체포하였다. 김모씨는 진범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정보를 꽤나 신빙성있게 진술하였으며, 자기 대신 무고한 최 군이 누명을 쓰고 복역하게된 사실을 알고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진술하였다. (살해한 흉기는 임모씨의 집 침대매트아래 숨겨놨었다고 한다. 그러나 3년이 지났으니 흉기는 벌써 처분하고도 남을시간)

 

하지만 사건을 지휘하는 검찰은 "물증인 흉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며 김모씨에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계속 반려하였다. 군산경찰서가 쓰레기 매립장 전체라도 수색하겠다며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자 "흉기에 대한 특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또한 반려하였다. 즉 물증이 없어서 구속영장 발부가 어렵다고 했으나, 정작 물증을 찾겠다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자 물증인 흉기에 대한 특정이 부족하다고 퇴짜를 놓는것, 물론 법적, 제도적으로는 영장의 남발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만 신청과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되어 있기에 검찰의 반려가 잘못된 행동은 결코 아니었다. 

 

김모씨는 긴급체포기한인 72시간이 지나 석방되었으며, 석방 이후 모처의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당시 심신미약으로 인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고있다. 김모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던 임모씨는 죄책감 탓인지 2012년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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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2일 광주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재심을 결정했으나 검찰은 대법원에 항고했다. 

2015년 7월 속칭 '태완이법'이 개정되면서 2000년 8월 8일 이후 발생한 모든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본 사건이 발생한 것이 2000년 8월 10일이므로, 간신히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진범에 대한 재수사 및 공소제기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결국 재심이 확정되었다고 한다. 

 

2016년 11월 17일 재심에서 이미 10년을 복역한 최모씨에게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고, 그에 따라 검찰은 2016년 11월 19일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38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드디어 청구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성기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영장실질심문을 거쳐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1월 21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5월 25일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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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모군은 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징역을 살아야만 했나?

 

목격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최모군은 범행에 대한 2장 분량에 진술서내용중

"택시기사 아저씨가 저를 때려서 화가나 오토바이 밑에 있는 칼을 꺼내어 택시기사 어깨를 붙잡고 찔렀습니다"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최 군이 오토바이 좌석 밑에 보관하였던 칼을 꺼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진술이다. 당시 익산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최군은 정면에서 택시기사를 찌른 것이 아닌, 조수석으로 들어가 옆자리에서 택시기사의 어깨를 붙잡고 오른쪽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이는 폭행과 고문 등 강압행위로 인한 진술이였다. 최 군의 진술에 따르면, 체포 직후 경찰서가 아닌 인근 모텔로 연행하여 전화번호부를 하나 툭 던져주며 "거기에서 진범을 찾아내라"고 강요하였다. 이과정에서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거나 뒷통수를 가격하였다.

 

이후 익산 경찰서로 연행한 후 본격적인 폭행을 시작하였으며,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발바닥을 경찰봉으로 때리거나,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엉덩이나 허벅지를 때리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최모 군의 어머니가 아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했던 당시에도 폭행은 계속 되었다. 

 

경찰의 폭행과 강압수사를 견디지 못한 최 군은 결국 허위진술을 하였으며, 이 진술을 토대로 기소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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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중 한 명이 자살하였고,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21735 

(담당 경찰관 자살 기사)

 

2017년 5월 25일, 진범 김 모씨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 형이 선고되었다. 이에 진범 김모씨가 항소의 뜻을 밝혀

아직 사건이 끝나지않고 재판이 진행중이다.

 

 

2013년 6월 15일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으며, 

2017년 2월 '재심'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약 10년 동안 징역을 살았던 당사자 최씨에 대해 법원은 8억 4천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24/0200000000AKR20170724181600055.HTML?input=1195m 

(관련보도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tenman/report_last.aspx?CNTN_CD=A0002247398 

(관련보도기사)

 

출처 : 

https://namu.wiki/w/%EC%9D%B5%EC%82%B0%20%EC%95%BD%EC%B4%8C%EC%98%A4%EA%B1%B0%EB%A6%AC%20%ED%83%9D%EC%8B%9C%EA%B8%B0%EC%82%AC%20%EC%82%B4%EC%9D%B8%EC%82%AC%EA%B1%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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