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이 제대로 조사안하고 퍼와서 기사를냄
여성신문은 7월 24일 호주 시드니에 사는 한 여성의 기고문이라며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실었다. 하지만 제목과 달리 글은 ‘그 여중생’이 쓴 게 아니었다
위기사 내용이 허위기사
그래서 소송을함
탁현민, 여성신문 상대 손배소 "허위 사실로 명예 훼손
탁 행정관은 여성신문사가 실은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訴狀)을 7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탁 행정관은 2007년 펴낸 책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중생과 첫 성관계를 가졌다. 친구들과 여중생을 공유했다’고 쓴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불렀다. 여성계 등에서 사퇴하라는 요구가 거세지자 ‘소설이다’고 해명했다. 사실이 아니라 자신이 지어낸 얘기라는 뜻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0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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