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34,여)는 2014년 9월과 지난해 1월에 각기 출산한 두 딸의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사는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김씨가 2차례에 걸쳐 분만 직후 아이
를 질식, 영양부족등으로 살해하고 그 시신을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동거남 집으로 이사하면서
그곳 냉동실에 옮겨 넣어둔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김씨가 반성하고 있고 출산 후에
극도로 혼란스러운 심리상태에서 사귀고 있던 남자로부터 출산 사실이 알려져 이별을 통보 받을
까 두려워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9495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