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연금 규정상 금고형 이상 받으면 연금 수령 자격을 상실.
광저우,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강정호.
지난 5월 형 확정 이후 받았던 석 달치 연금, 90만원도 환수 예정.
체육인 연금 규정이 생긴 1974년 이후 수령 자격 상실은 김동선(승마) 강정호(야구) 2명 뿐.
그러나 강정호가 상기시켜줘서
연금 자격 박탈건 전수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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