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 자동차를 차선 가운데에 놓고 과속해서 달리면 단속 카메라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도 들었던 이야기인데, 지금도 종종 듣는 이야기 중의 하나입니다.
차선 가운데로 달리면 카메라 단속을
실제 인터넷을 검색해보시면 이와 관련해 열 띤 토론의 흔적이 있는 글들이 많은데,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의문을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단속 카메라에 관해서 이해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경찰청 공식 자료와 각종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서 설명해드릴 텐데, 단속 카메라에는 고정식과 이동식의 방식이 존재합니다.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도로에 기둥을 세워 카메라를 공중에 설치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쉽게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카메라의 아래쪽 바닥에는 속도 감지 센서가 내장되어 있는데, 해당 구간에서 얼마만큼의 속도로 달렸는지 측정하여 과속 여부를 판단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속 여부를 단속하자 도로의 사정을 잘 아는 일부 얌체족이 해당 구간에서만 감속해서 단속을 피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구간과속단속제라는 것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구간과속단속제는 일정한 구간에 시작과 끝 지점을 정해놓고, 카메라를 설치해서 몇 분 만에 자동차가 주파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평균 속도를 산출해서 정해진 시간보다 빠르게 주파했다면 과속한 것으로 판단해 단속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까지가 고정식 단속 카메라의 기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으로 이동식 단속 카메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사람이 직접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처럼 레이저건을 이용해서 신호를 보낸 다음에 차량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과속 차량을 촬영하는데, 아무래도 정해진 장소가 없어서 운전자가 대응하기 힘듭니다.
참고로 육안으로 확인할 정도의 거리에서는 이미 측정을 완료한 상황이라 별 의미가 없습니다.
(※ 속도준수!)
하지만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조정 대상이므로 운에 달렸습니다.
단속 카메라는 1997년 국내에 최초로 100대를 도입하고, 현재는 전국의 도로 곳곳에 설치했는데,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도 내야 하고, 벌점도 받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단속 카메라도 많이 발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 자료 등을 참고해보면 답변해주신 내용과 일치하므로 아마 거짓말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씀을 정리해서 옮겨 적어보면 원래부터 사용하는 단속 카메라는 화각이 넓어서 2차로 이상을 단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차선 가운데로 과속 주행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2017년)부터 4차로 이상을 단속할 수 있는 스마트 과속 단속 장비를 도입하면서 더욱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를 피하고자 이것저것 시도하는 행위 자체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말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루머의 근원지는 어디일까 궁금하실 텐데, 국내에 최초로 단속 카메라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필름 카메라를 이용해서 과속 차량을 단속했습니다.
by 스피드웨건
정속 주행,안전 운전 하세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