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관련_주취감형 폐지 청원

차카니룽 작성일 17.11.08 23: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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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형'이란,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를 때, 심신미약(이성이 없고 우발적)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법률입니다.

 

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15년형에서 12년형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명목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취감형을 폐지하자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1. 범행 시 음주 상태였음을 입증하기는 힘듭니다.
-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는 진단서를 가지고 있으면 입증할 수 있으나 그런 병력이 없는 경우에는

  당시에 체포되지 않는 이상, 음주 상태였는지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주관적입니다.

2. 형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증가합니다.
- 술을 먹고 감형이 되는 경우가 노출이 많이 되게 되면 모방심리가 늘어나

 '술을 먹으면 감형이 되는구나'라는 인식이 높아지게 되면서 범죄행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선진국들은 음주에 대한 행위에 대한 제재가 많이 존재합니다.
-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명정법'이라는 법이 존재하며,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음주를 했다고 감형되지 않습니다.
 

 

사실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의 구멍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개정이나 폐지를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024?navigation=petitions

 

조두순이 2020년 12월 경에 출소한다고 합니다.

조두순이 그랬었죠 "감옥에서 운동하고 나올테니 밖에 나와서 보자"...........ㅅㅂ ㄱㅅㄲ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30만명이 넘었네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비슷한 범죄가 발생했을때 또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이 생기지 않도록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퍼왔습니다...청원에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ㅠㅠ 20만명 넘겨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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