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도입된 성매매 처벌법이 성매매 단속과 규제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성매매 여성을 제외
한 매수자만 처벌하는 방식을 택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매매를 뿌리뽑기 위해선 성매매 수요의 차단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우리는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는 금지주의 국가이고 성매수 대상자인 여성도 처벌을하고 있지만,매수자만 처벌하는 수요차단 전략인 '노르딕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위원의 주장은 성매매가 '젠더폭력'이란 인식에서 출발한다.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취약한 이'로 보고 이들의 행위를 비범죄화해서 보호하고 대신 성매수자와 알선자들의 단속과 처벌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어쩔수 없이 성매매를 할수 밖에 없는 여성들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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