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찾은 ‘제천 참사’ 조사단장
“2층 상황 지휘대장에 보고 확인
구조대원들에 전달 여부 확인중”
효과적인 화재진압을 위해 오는 6월부터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강제 이동조치가 취해진다.
소방차 통행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훼손돼도 보상받지 못한다.
소방청은 개정 소방기본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27일부터 긴급 출동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초기 부실 대응 요인의 중 하나로 불법 주차 차량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적극 수용키로 한 것이다.
개정 소방법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훼손하더라도 손실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소방관이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에도 소방청이 지원하도록 명문화했다.
현행법에도 차량 제거·이동조치 규정이 있지만 구체적인 손실보상 절차와 판단기준 등이 미비해 소방관들이 개인 돈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강제했다.
각종 상황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29명이 희생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 대한 소방당국의 부실 대응 의혹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제천참사 소방합동조사단 변수남 단장은 지난 6일 화재 참사 합동분향소 유가족 대책위원회를 찾아 “화재조사관이 당시 현장 지휘대장에게 상황(화재가 집중된 2층 여성 사우나에 사람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변 단장은 그러나 “이 지휘대장이 현장 구조대원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는지는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제천소방서장도 화재 당일 오후 4시12분 ‘2층에 사람들이 갇혀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2층 진입은 모두 사망한 뒤인 오후 4시36분으로 밝혀졌다.
소방당국이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샀던 119상황실과 현장 구조대 간의 18분간의 무선 교신은 상태가 불량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혔다.
변 단장은 “유족들이 무전 녹취록 보전신청과 함께 의혹을 제기한 화재 참사 당일 오후 4시2분부터 19분까지 무선교신이 9개 음성 파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청취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 녹취록에 기록하지 않고 뺀 것”이라고 말했다.
의도적으로 내용을 은폐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았다는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녹취 파일을 은폐하거나 삭제했다면 중대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유족이 이런 발표를 믿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32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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